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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나78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7. 7. 4.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일원에서 지역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6. 2. 27.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향후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아파트 F호(71㎡B)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57,675,000원(= 3,000,000원 12,000,000원 8,070,000원 34,605,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 B은 2018. 2. 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할 아파트 G호(59㎡A)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20,8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9. 1. 3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은 2019. 10. 6. 열린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2019. 10. 25.경 원고들에게 추가분담금의 납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확약증서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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