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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69016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G주택조합은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H 일대 토지에 장차 신축될 ‘I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조합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 G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가칭 I주택조합이었으나, 후에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조합이 위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이라고만 기재한다.

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2011. 5. 31.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는데,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2013. 10. 18.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11.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조합, 을 : 조합원, 병 : 사업총괄 PM용역사인 피앤티개발 주식회사 제1조[총칙] 을은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갑에게 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 일체를 위임하되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병에게 사업총괄 PM용역(사업전반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하‘총괄PM'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며, 갑은 을이 조합원 부담금(조합원 분담금, 총괄PM용역비)을 완납할 경우 을에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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