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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2595
조합원제명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이라고만 한다)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이라고만 한다)충청남도(이하 ‘충남’이라고만 한다) 금산군과 논산시 및 공주시 지역에 소재한 중소레미콘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94. 2. 12.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을 수행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들로서 피고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가, 2015. 4.경 대전세종 지역에 소재한 중소레미콘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피고 조합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세종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설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피고 조합은 2015. 8. 12.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피고 조합에서 제명하는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제명결의의 근거 및 사유는 다음과 제명근거 : 정관 제18조 제2호, 제4호 -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제명사유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공동사업(2015년도 관급레미콘계약)에 불참하고 우리 조합과 경쟁관계인 이 사건 신설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공동판매사업수익 감소 유발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또한 2014년도까지의 관급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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