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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8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3월 초 대출업자인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기한 내에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차량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만 설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제삼자에게 대포차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2001. 4. 12. 채권 가액 500만 원, 저당권자 피고로 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당시 피고는 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장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 명의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도 이 법정에서 피고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위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 또는 이전에 잠시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④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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