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09 2015가단128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8. 19.경 C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담보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 후 C이 2006. 4. 26.경 원고를 대리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06. 4.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4. 26.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C이 아닌 피고가 2002. 8.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C이 2002. 12. 27.부터 2005. 4.경까지, 피고가 2006. 4. 26.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금원 대여의 당사자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