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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3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센타 A동 13호에서 E로부터 F 소유 G K7 승용자동차를 1,700만 원에 매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서 자동차 저당권 등록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록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를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등록 규정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는 자의 등록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았는지 본다.

(1)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다.

(2) 우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E의 다음과 같은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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