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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780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3. 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는데, 당시 차량매수대금 중 일부를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오토금융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E으로 지칭되고 있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차량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D은 2007. 1. 24.경 E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 앞으로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4.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때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2007.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출고된지 4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35,000km를 넘지 않는 데다가 무사고차량이어서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D이 E에게 매매대금으로 970만 원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도 2012. 4.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35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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