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126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2.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2. 8. 14.부터 2003. 2. 14.까지는 원고, 2003. 7. 4.부터 2004. 1. 10.까지는 C, 2004. 1. 3.부터 2005. 1. 3.까지는 피고, 2007. 6. 13.부터 2008. 6. 13.까지는 원고를 각 계약자로 하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물변제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C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에 대한 300만 원의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기로 하고,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의무보험기간 동안 운행하다가 다시 C에게 반환해 준 사실이 있을 뿐,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청구에 관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