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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18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자로 등록하였는데, 당시 차량매수대금 중 일부를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오토금융대출을 받으면서 2003. 3.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1.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상(E으로 지칭되고 있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차량양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D은 2007. 1. 24.경 E의 중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 앞으로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4.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때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D은 2007.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할 당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970만 원만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D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도 2012.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35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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