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5.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매입매출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은 2015. 2. 2.경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하면서 피고인 A에게 폐업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다른 직원들이 퇴사하여 2015. 2. 28.경 직장보험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 피해자 회사는 2015. 3. 1.경부터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2015. 8. 31. 폐업 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 피고인 B 계좌 송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의 통장 및 보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28.경 서울 서초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기업뱅킹에 접속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8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I)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