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7. 10.경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회사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8. 7. 11.경 피해자의 감사 E가 관리하던 피해자의 기업은행 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OTP카드를 재발급 받고 2018. 7. 30.경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F)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I은행 법인계좌(J)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 7,8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 개설한 피해자 명의 I은행 법인계좌(J)에 이체하여 두었다가 2018. 8.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I은행(J)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의 자금 가운데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7,755,79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였다가 해임된 L에게 급여 명목으로 7,755,79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