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6고단47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6』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D 주식회사를 E과 함께 동업하며 회사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오던 피해자 법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F )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함부로 이체하여, 그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2013. 11. 20. 41,200원, 2013. 11. 21. 35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의 위 IBK 기업은행 계좌 및 하나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개인 계좌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함부로 이체한 후 모두 538회에 걸쳐 276,038,510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6』 피고인은 2014. 4. 경 지인인 E과 함께 광명 시 H에서 건설 폐기물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 계좌 3개( 기업은행 J, 하나은행 K, 신한 은행 L)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 (M) 로 1,000,000원을 함부로 송금하여, 그 중 5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4. 4. 17. 경부터 2016. 1.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8,366,4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2개( 기업은행 M, N)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