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합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중국,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속옷을 생산하여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해외 현지에서 생산한 물품의 국내통관과 해외송금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국내업무를 총괄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는데, 대표이사인 D이 대부분 중국, 필리핀 등 현지 공장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고양시 덕양구 E, 516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도박 자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SC은행 계좌(계좌번호: H),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 농협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합계 총 1,728,024,833원을 이체하여 도박 자금,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SC은행 계좌내역(A), 신한은행 계좌내역(A), 한국시티은행 계좌내역(A), 농협 계좌내역(A)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의 각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