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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접근 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에서, I으로부터 ‘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6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2016. 9. 19. 경 유한 회사 J를 설립하고, 2016. 9. 26. 경 및 같은 해 10.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K), 우체국 은행 (L), HEB 하나은행 (M )에서 유한 회사 J 명의의 계좌를 각 1개, IBK 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2개 (N, O)를 개설하여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및 역 삼동, 광명시 철산동 부근에서 I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생성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 매체 전달 ㆍ 유통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P 및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에서 B, Q, R에게 ‘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4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 B으로부터 유한 회사 S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개 (T), IBK 기업은행 계좌 1개 (U), 신한 은행 계좌 1개 (V), KB 국민은행 계좌 1개 (W),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X) 계좌 1개, 그 무렵 Q으로부터 유한 회사 Y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2개 (Z, AA), KB 국민은행 계좌 3개 (AB, AC, AB), 신한 은행 계좌 1개 (V),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1개 (AD), R으로부터 유한 회사 A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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