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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7:33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최병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대림다이나믹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3부, 현장사진, 수사보고(E CCTV 영상), 수사보고서(신경외과 의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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