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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당초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사고)를 적용하였다가 원심 제2회 변론기일(2015. 1. 20.)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좌측 사고현장약도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비전형적인 형태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즉, 편도2차왕복4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 좌측에 있는 E회사에 들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그 장소는 황색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향차로상에 차량이 없다는 점만 확인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E’로 진입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차로상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면서 반대차로의 2차로상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충격(좌측 사진 참조)한 다음 다시 좌측으로 튕겨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짐작되는 당시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약간 감속하면서 1차로로 계속 진행하거나 우측 2차로로 피양하기만 하였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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