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월성식육식당 앞 도로상을 부곡하와이 방면에서 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관광버스 좌측 측면부로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538,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월성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약 3.5km 떨어진 같은 면 수다리에 있는 팔도고개 앞 편도 2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약 9,183,836원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