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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407에 있는 청주 세관 앞 삼거리 도로를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등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4,190,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초동수사 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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