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6X2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25경 위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그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트랙터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F YF소나타 개인택시의 오른쪽 전면을 트랙터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복잡분쇄함몰골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급성 경막밑 혈종, 안와파열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임신 중이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도의 미숙아가 출산된 직후 사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