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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6446
중앙행정심판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6. 28. 13: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고의 아들인 C이 운전하던 삼흥택시(D)가 서울방면에서 성남방면으로 운행 중 좌측후륜의 펑크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E 운전의 성신택시(F)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추돌한 사고임에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장은 E 운전의 성신택시가 성남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삼흥택시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사실증명서를 잘못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사실증명서의 일부 기재를 변경 및 취소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사실증명서 일부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또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통사고사실증명서는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적인 조사결과를 기재한 서류일 뿐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어서 그 기재 내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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