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보은군 C 69㎡ 중
가. (1) 별지도면 표시 1, 2, 3, 12, 14,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관련 토지의 소유 관계 원고는 2015. 4. 8. 분할 전 토지인 충청북도 보은군 D 전 1758㎡를 부친 E으로부터 증여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던 중 경계침범사실을 발견하고 2016. 1. 11.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충청북도 보은군 C 전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분할하였다. 피고는 2018. 3. 25.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 F 대 536㎡(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72.6㎡, 부속건물 적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77.83㎡를 소외 G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침범 부분 및 점유 현황 순번 침범부분 점유현황 면적(㎡)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내 (가)부분 대문 기둥 (바)부분 수도계량기 (사)부분 감나무 0.2 - - 2 별지 도면 표시 13, 11의 두 점을 연결한 선 위 시멘트 벽돌조 담장 폭 15cm 길이 1190cm 3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무벽사헛간 6 4 별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적벽돌조 건물의 철거 잔존부분 20 5 별지 도면 표시 5, 6,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적벽돌조 부속건물 6 6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적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본체건물 1 인접토지상에는 위 두 건물 외에도 무벽사헛간, 피고가 스스로 철거한 건물의 잔존부분, 부속건물, 대문 기둥, 수도계량기, 감나무, 벽돌조 담장 등이 존재하는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9, 10,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