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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4가단112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강원 정선군 E 대 2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6. 12. 시부 F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E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1974. 11. 1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정선군 H 대 364㎡(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그 부속건물 등을 매수하였는데, G이 2011.경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및 I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인접 토지, 이 사건 주택 및 부속건물 등을 각 1/4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4, 23, 22, 21,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5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는 망인이 이 사건 주택과 부속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부터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현재 위 부속건물 등 가운데 창고 3동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4, 16,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1, 17, 18,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 지상에, 화장실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9, 1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7㎡ 지상에, 화단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5, 24, 23, 27, 26,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0㎡ 지상에, 담장(이하, 위 각 창고, 화장실, 화단, 담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건물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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