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9917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권선구 C 대 166㎡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대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에 대하여 2013.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대 47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과 부속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8.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지상에는 피고 건물의 가건축물 및 가건축물의 지붕이,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21, 22, 2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에는 피고 건물의 지붕(차광막)이,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23, 22, 24, 25, 3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 지상에는 피고 건물의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11, 12, 32, 25, 26, 27, 28, 29, 3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 지상에는 피고 건물의 지붕(차광막)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31, 29, 8, 3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6㎡ 지상에는 피고 건물의 지붕(차광막), 그 지하에는 피고 건물의 하수도관이, 같은 도면 표시 8, 29,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2㎡ 지하에는 하수도관이 각 설치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6, 17, 20, 21,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는 피고 건물의 마당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9, 30,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29, 28, 5, 6,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3㎡는 피고 건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위 다, 라항에 기재된 부분을 모두 합한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 즉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