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북도 증평군 C 대 1012㎡에 관하여
가.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증평군 C 대 101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0. 7.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부친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벽돌구조 세면기와지붕 단층주택 30,74㎡, 흙벽돌구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1.15㎡, 부속건물 흙벽돌구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6.2㎡, 흙벽돌구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4.95㎡으로 표시되는 건물을 신축하고 1945.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
다. D가 건축한 주택 등은 그 현황이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흙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77㎡, 같은 도면 표시 2, 7 내지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흙벽돌조스레트지붕 화장실 15㎡, 같은 도면 표시 10 내지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흙벽돌조스레트지붕 창고 35㎡, 같은 도면 표시 14 내지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30㎡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등’). 라.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건물 등을 증여받고, 그 무렵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8. 27.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년부터 2018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로 30만 원을 원고에 대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 E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약 157㎡에 대하여 피고의 부 D에게 일자미상경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료 년 백미 4두, 지급시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