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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186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대리한 D과 피고는 2012. 1. 28. 원고들이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부속건물 제3호 숙직실 29.7㎡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임대하되, 피고가 위 숙직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단층 교사, 부속건물 제1호 변소, 부속건물 제2호 변소, 부속건물 제4호 창고)과 그 부지를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숙직실이 아닌, 단층 교사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현관 13.5㎡, 같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교실 64.5㎡,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교실 64.5㎡{이하 위 (다), (라), (마)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위 (라), (마) 부분을 자신의 주거 용도로 리모델링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2014. 4. 7.자 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숙직실이 아니라 위 (라), (마) 부분을 교실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과 그 부지에 관한 공사 중 일부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은 2014. 5. 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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