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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7 2015가단54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당진시 C 임야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당진시 D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02㎡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택이 원고 소유의 당진시 C 임야 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6㎡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임야 5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6㎡ 지상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조립식 판넬(패널)구조 화목보일러실 조립식 판넬(패널)지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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