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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70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 말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3.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성명 불상자가 이를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위 성명 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말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27. 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5,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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