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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2 2018고단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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