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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8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경 우리 종합금융 C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 오후 경 여주 시 세종로 415에 있는 코카콜라 여주공장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거래 실적을 쌓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우리은행 체크카드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경 명진 기업 주식회사 직원 E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 달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14:00 경 여주시 점 봉동에 있는 점 봉동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등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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