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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3. 12:00 경 인천시 남구 숭의 4동 248-176 한솔 파크 빌 A 동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1500 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 12:00 경 인천시 계양구 F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1500 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및 A 계좌, B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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