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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15:0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자금을 월 5% 의 저리로 빌려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 조회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2017. 7. 6.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번지 불상 지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 계좌번호: D) 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일 시경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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