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금정구 B 201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