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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30 2014고단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에 있는 오토월드 251호 주식회사 한 본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에서 차량 구입대금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1,890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1,89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등, 수납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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