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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4 2014고단20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과 사이에 매월 442,528원씩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20,4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9. 20.경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7,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6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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