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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94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판매점에서, 21,600,000원 상당의 올란도 D 차량을 아들 E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6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36개월간 668,922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매월 성실하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할부금 7,391,832원을 변제하고 16,683,334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200,000원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잔여 할부금 16,683,3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인천지방법원 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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