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명목으로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산 다음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여, 2011. 9. 29.경 차량 구입 및 대출 관련 서류,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6 그린프라자 107호에 있는 (주)일신피앤씨 제휴점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할부금융 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등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자동차판매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통장사본 등
1. 연체관리확약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