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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고정45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B BMW32D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2014. 8. 25.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창프라자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마포센터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C에게 1,000만 원에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참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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