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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1 2016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7 공 소장에 기재된 “2013. 9. 13.” 은 오기로 보인다.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의 F는 2012. 3. 3. 경 G 소유의 아산시 H 대 536㎡ 지상에 건립할 골프 연습장 건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G 와『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9,000만 원은 ① 아산시 I 임야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으로 계산하되 ②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 채무 1억 원을 F가 승계하고 ③ 나머지 9,000만 원은 골프 연습장 공사 대금 위 9,000만 원과 대물 변제하기로 하되 ④ 임야의 소유권은 골프 연습장 건물이 준공되는 2012. 5. 10. 을 전후하여 이전하고, 다만 준공 전이라도 공사 진척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 하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 순경 위 F로부터 위 골프 연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위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F가 대물 변제 받은 위 임야를 공사 재개를 빙자 하여 헐값에 매각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골프 연습장의 토목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5.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야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 골프 연습장 건축주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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