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 대종중의 종 원으로서 1993년 경부터 2005년 경까지 H 종중 관리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 대종중의 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대종중에서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 대종중 소유의 토지에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부동산 중개업자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L을 상대로 마치 H 대종중으로부터 위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공사의 시 공권과 건립 후 실외 골프 연습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처분권한 내지 업무처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H 대종중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14.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H 대종중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K, L에게 “H 대종중 소유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대지 약 9,900㎡ 부지에 H 대종중에서 추진하는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공사 시공권 및 그 운영권을 주겠다, H 대종중 집행부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로비자금 2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 대종중으로부터 위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 공사 및 운영과 관련된 처분권한 내지 업무처리 위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H 대종 중은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외 골프 연습장 건립을 결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사와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