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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5592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A의 모친이다.

피고인

B은 D 조합법인의 운영자인 E로부터 하남시 F 임야 2,314㎡( 약 700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는 한편, 위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해 주면 매매대금 1억 500만 원과 양도 소득세 7,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요청하여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으로 된 매매 계약서를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양도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조합법인에 대하여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데, 돈을 받는 대신 이 사건 임야를 받기로 하였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고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주변 시세가 평당 70만 원이다.

그런데 나와 가족들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나중에 위 임야를 매도 하여 A의 채무 (1 억 4,000만 원 및 이자 )를 변제하겠다.

다만 세금으로 인한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대물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E로부터 1억 5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임야의 시세는 평당 15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를 제 3자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4억 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현출시키고자 거래 가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려 했던 것이었고, 위 E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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