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8. 4. 경부터 중국 북 경에서 골프 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중국 법인 ‘C ’에 한국인 D 등과 동업으로 지분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0. 경 북경 소양구 E 공원 내 “F” 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현재 추진 중인 골프 연습장 지분 18%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골프 연습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인데, 투자를 해 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지분을 모두 매입한 후 골프 연습장을 동업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골프 연습장 (C) 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골프 연습장을 동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골프 연습장 (C) 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골프 연습장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인 H 명의 계좌로 2008. 12. 4. 1억 7,400만 원을, 같은 달 24. 2,800만 원을, 2009. 3. 2. 7,480만 원을, 같은 달
4. 5,000만 원을, 같은 달
9. 9,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12. 5. 현금( 수표 포함) 1억 2,6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09. 2. 23. 피고인 지정의 I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중재판결 문 번역문 제출), 수사보고( 압수 수색 집행결과 보고 보고)
1. H 송금 확인서, 자기앞 수표 (1 억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