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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4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경 C에게 골프 연습장인 D(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자신이 가지고 있던

9,0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을 합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0. 경 이 중 8,000만 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C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 피고인이 3개월 후 곗돈을 타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2012. 10. 경 돈을 변제 받을 당시 사업상 목돈이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중 7,500만 원은 C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경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을 당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C이 피해 자로부터 빌려 온 돈이라는 점을 C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2. 9. 30. 경 피해 자로부터 남은 채무 금 5,500만 원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 연습장에 대한 전세계약 명의 인을 피해 자로 변경한 후 위 골프 연습장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해 두는 등 남은 채무 금 중 5,500만 원에 대한 실제 채권자가 피해자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 C, 피해자 3자 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5,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14. 2. 27. 경 구리시 경 춘 로 299, 4 층 404호에 있는 법무법인 동산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5,5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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