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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4.30 2019고단14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개발ㆍ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관할관청인 음성군에서는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제조한 B 주식회사의 안전관리대상제품인 전기사우나기기(모델명:D) 7대에 대해 2017. 10. 17.경 변경인증 미신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해 2018. 1. 2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판매중지 및 수거, 파기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와 같이 관할관청인 음성군수로부터 행정처분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3』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개발ㆍ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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