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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212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층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이하불상경 부터 2019. 7. 이하불상경 까지 안전확인(KC인증) 신고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 ‘BIBS COLOUR 쪽쪽이’ 총 1,950개(싯가 12,090,000원 상당)을 수입 및 판매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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