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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16. 선고 65다2363 판결
[손해배상][집17(4)민,186]
판시사항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4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 김석진, 동 김명조, 동 장석엽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김석진, 김명조, 장석엽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6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청구는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하는 바는 피고 1, 4 및 소외인이 공모하여 원고시로 부터 소외인이 보관맡은 밀 182섬4말7되7홉(원판결에 181섬 9말2되3홉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임이 뚜렷하다), 밀가루 60섬9말9되5작(원판결에 60섬6말2되8홉5작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오임), 옥수수 11섬7말 6되1홉을 횡령한 공동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위 밀대금 729,908원(섬당 4,000원 계산), 밀가루 대금 243,962원(섬당4,000원 계산), 옥수수 대금 50,572원(섬당 4,300원 계산)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청구 취지금액은 위 합계금 1,024,442원) 이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한 결과 확정한 바에 의하여 피고 1이 소외인(피고 4는 가담한 사실 없다)이 공모하여 동 소외인이 보관맡은 원고의 소맥분 380섬을 횡령하고 또 피고 1, 4, 소외인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관맡은 원고의 보리쌀 52섬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밀옥수수를 횡령한 점에 대하여는 그 입증이 없어 배척한다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 1은 위 횡령한 밀가루중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인 60섬 9말9되5작의 대금 343,96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보리쌀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을 명할 수 없고, 밀, 옥수수에 대하여는 그 입증이 없어 원고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는 달리 밀가루 380섬과 보리쌀 52섬의 댓가전액에 대하여 청구취지전액 범위내에서 인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나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피고 이종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판단유탈이나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 김명조 동 장석엽이 피고 김석진의 원고시와의 사이에 그 재직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동시에게 입히게 될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뜻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자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 신원보증이 연대보증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피고 김명조 “동 장석엽은 피고 김석진의 신원보증인이 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나머지는 무인한다라고 답변 (제3차 변론기일 1964. 5. 14. 기록제 55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연대보증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연대책임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그 입증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을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석명권불행사라든가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인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단순히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사실 및 이유를 종합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김석진(주채무자)은 원고에게 금 243,962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고 하였는데 주문과 대조하여 보면 주채무자인 피고 김석진 단독으로 금 243,962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고 다음 동 이유에 의하면 피고 김명조, 동 장석엽은 위 김석진의 신원보증인(보통보증)으로서 위 금 243,962원을 각자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하였고 주문에는 “각자”라는 문구없이 금243,962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특히 이건은 위 보증인들이 피고 김석진과 같이 공동불법 행위를 감행한 것도 아니고 또 연대 보증도 아니다) 이유에 “각자”라는 쓸데없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결국 주문계기의 금 243,962원을 원고에게 보증인 위 양 피고가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므로 (분별의 이익이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의 전단에서 소맥분 60심6말2되8홉5작을 부정처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라고 하여놓고 그 후단의 판단에서 피고 김석진은 그가 부정처분한 밀가루 380섬 가운데서 원고가 청구하는 밀가루 60섬9말9되5작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므로서 원고 청구의 밀가루 수량표시가 앞뒤모순이 되어 있으나 그 전단에서 밀가루 60섬6말2되8홉 5작이라 한 것은 60섬9말9되5작의 기재 착오임을 판문상 알 수 있고 다음 피고 김석진의 부정처분한 밀가루 60섬6말9되 5작의 대가산출에 있어서 한섬당 4,000원의 비율에 의하면 계수상 원고 청구의 금 243,962원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그 대가가 계수상 원고 청구금액보다 다액인 244,952원이나 원고 청구범위내인 금 243,962원만을 인용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기재착오나 계산착오는 원심이 그 이유설명을 심히 소홀히 다른결과 이르킨 이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2,3,4,5점)와 동 보충이유서(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 김석진, 동 김명조, 동 장석엽의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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