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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1119 판결
[선박인도][집12(2)민,020]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와 통상의 필요비의 청구.

판결요지

점유자가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 후단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규화

피고, 상고인

김옥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제2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2호증을 제쳐놓고도 증인 김성만 동 최기태의 각 증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공 691호 및 전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 형공 292호 피고인 김성만에 대한 형사피고인 사건의 각 판결문의 일부기재 부분등에 의하여 본건 선박이 피고소유가 아니고 원고소유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3의 1에 대하여 본다.

일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본건선박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 즉시취득의 요건의 하나인 점유취득에있어 무과실을 입증할자료를 찾아볼수 없을 뿐더러 원심이든 증인 김성용, 김성만의 각 증언에 의하여 피고는 본건선박에 대한 점유를 평온공연히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본건 선박에 대한 즉시 취득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아무잘못이 없다고 할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3의 2,3,4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은 피고는 1961.3월 중에 약 40만 내지 50만환을 드려서 본건 선박의 양쪽 장판과 밑바닥 선두 등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가 선박의 가동에 의하여 어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선으로서 선박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킨 비용 즉 유익비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민법 제203조 에 비추어 위 수선비는 본건 선박의 원상을 유지하고 그 멸실 훼손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특별한 비용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통상의 필요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선박을 점유 중 소외 김성용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민법 제203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도 위 조문의 정신에 비추어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4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본건선박을 소외 문재석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김성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위 김성만의 증언도 이에 부합되므로 이로서 원고가 본건선박에대한 인도를 받았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고 못볼바아니며 원고가 본건선박에대한 잔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김성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니 본건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논지는 결국 즉시 취득을 주장하는 취지로 도라가는바 위에서 본바와같이 이유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같은이유 제5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여야하며 딴서류를 인용할수 없으므로 전번상고심 판결시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보충서를 참작해 달라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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