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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124]
판시사항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예

판결요지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 인정과 같이 피고의 모친이 본건 토지를 판 대금으로 딴 곳에 농사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돌아와서 모친에게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29. 선고 65나31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름이없는 을 제2호증(형사판결)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그 모친 소외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피고 1을 대리할 권한이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들이 본건토지의 매매를 원고에게 추인하였다고 볼 사유도 없다(위 인정사실중 피고 1이 다른사람에게 아무런 말이없었다는 사실만가지고는 추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권 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원판결인정과 같이 피고 1의 모친 소외인이 본건토지를 팔은 대금으로 딴곳에 농토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본건토지를 점유경작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군에서 도라와서 어머니에게 나무래기는 하였으나, 10여년간 원고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동 피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모친 소외인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판단하였음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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