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미 대지화된 상환미료의 농지의 매매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농지증명의 필요성.
판결요지
민사재판은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거에 의하여 다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7. 선고 65나749 판결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의 (ㄱ)을 살피건대,
민사재판은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형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것으로서,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증거에 대한 독자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ㄴ)을 살피건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도, 그후 그상대방의 원용이 있기전에는 그 진술사실을 철회 또는 정정할수 있는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ㄷ)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적시의 각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수분배자인 소외인들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없고, 따라서 위 매매에 있어서는 소재관서의 농지증명이 필요치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통상의 공동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논지에서 주장하는바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간의 소송에 관한것이 아니고, 원고와 다른 공동피고간의 소송에 관한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상환미료의 분배농지라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고, 그 토지가 이미 대지화되었다면 농지 개혁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농지증명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