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에 고용되어 위 ‘C ’에서 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6. 4. 12. 위 C 내 체험 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에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위 발생기, 개인용조합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을 홍보하면서 “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당뇨와 갑상선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 중이 염과 이명도 회복된다, 비뇨기 계통에 효과가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 개인용 전위 발생기, 개인용조합 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료기기 위반자 고발, 확인 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증, 녹취 요약 전, 관련 사진, 운영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기기법 (2016. 12. 2. 법률 제 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기관에서 의료기기 유통 품질 관리기준 교육을 이수하고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의 광고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