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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54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업(D) 허가를 득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에 있어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 홈페이지에 ‘보손(BOSON) 의료용 이온도입기(제허09-318호)’를 판매하면서 ‘다한증/보손’이라고 광고하여 다한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 광고 관련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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